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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수원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달라지는 점은 뭘까

by 또래미 20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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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래미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갑작스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컴퓨터 앞에 앉았답니다

사실 2019년 말부터 였을까요

수원시의 부동산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저같은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현상이 생기고야 말았죠...

제가 사려던 집이 1주일 만에 2천만원이

오르더라구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긴 했답니다

3달이 지나니 1억 5천만원이 오르다니...

대체 이게 뭔일이냔 말입니까

그런데 결국 뉴스에 수원이 조정대상지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찾아봤으니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

 

 

 

 

 

저를 놀라게 한 그 뉴스들이랍니다ㅜㅜ

수원 용인이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를 부른다구요

수용성이라고 불렸던 수원, 용인, 성남에 대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네요

부동산 초보인 저로썬 너무나 놀랐기에

뭔지 바로 찾아볼 수 밖에 없었답니다

 

 

 

 

우선 가볍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친절하게 요약이 되어있더라구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쓰여있는데요

저와 같은 초보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우선 LTV는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우시다구요?

말그대로 제가 3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LTV가 60%라면 최대 1억 8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이라고 하여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답니다

예를들어서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고
DTI가 40%인 경우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럼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LTV가 60%, DTI가 50%가 되구요

중도금대출발급요건이 강화가 된답니다

또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요건 좋네요... 저같은 무주택자에게는요)

또한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 금지이나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조건 등으로 했을 때 가능하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를 적용 받게된답니다

또한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전매제한

관련해서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6개월이랍니다

청약 관련해서도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거나

일정분리되기도 하답니다

 

물론 저같은 무주택자에게 뭐가
안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LTV가 낮아져서 대출을 좀 덜받게 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아직 와닿진 않는군요
제 느낌은 조정대상지역이면 뭔가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여기 집값 잘오르는 곳이니 묻지말고 사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저도 비전문가라 그런건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되어서 집값의 폭등이 막힐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랍니다

무튼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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