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래미입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김없이 포스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 충격적인 기사를 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다시 글을 쓴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서
수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게다가 부동산에 관심을 둔지 얼마 되지 않아
궁금증도 상당히 많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수원 용인 성남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봐버렸답니다....
그래서 과연 투기과열지구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 효과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기사였답니다
'수용성' 투기과열지구 요건 이미 충족
대전 등도 사정권이라니....
조정대상지역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버리면 지정효과가
엄청 다르지 않나?하고 바로
알아보았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란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음... 그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이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먼저 투기과열지구의 공통요건은 해당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어야하구요
그 다음은 아래의 세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답니다
1. 두 달동안 해당지역의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넘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2.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한 곳
3.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이랍니다ㅜㅜㅜ
우선 공통요건을 봤을 때 1월부터
3개월간 수원, 용인, 성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2.75%, 2.48%, 2.41%이구요
경기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3%랍니다 1.3배인 약 0.43%를
모두 초과하는군요...
게다가 다른건 몰라도 1번인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은...뭐 당연히 넘겠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으니 요건에 충족한다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거 같아요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할까봐요...!!
그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효과는 무엇일까요?
LTV와 DTI가 각 40%에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이 된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도 분양권 전매
금지가 된답니다 음....
우선 가장 큰건 LTV와 DTI가 제한이
많이 된다는거네 조정대상지역만 되어도
60%의 LTV인데...
40%가 되어버리면 저는 평생
무주택자인가요ㅜㅜ
전 정말 집을 갖고 싶은데....
뭔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제 막 부동산에 눈을 떴는데 뜨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투기가 많아져서 규제를
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저처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사야하는 서민들에게도
같이 규제가 되는 느낌이라
조금 슬프긴 하네요ㅜㅜ
참고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뭔가 글을 쓰다보니 제 푸념만 늘어놓게
된 것 같네요...수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돈 번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버리면
저는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걸까요
오래도록 살고 싶었는데....
제발 조정대상지역 정도로만 규제가 되길!
제가 돈 모아서 집살때까지만 가만히
있어주길 바란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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