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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0220 부동산대책 정리 뭐가 변한걸까

by 또래미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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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래미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전 그렇지만은 못하네요ㅜㅜ
0220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수원이 결국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직 집을 구하지도 못한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대책이긴 하지만
별수있나요 따를수밖에요ㅜㅜ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 오늘은 0220 부동산 대책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

 

 

앞장은 그닥 필요가 없어서 뺐답니다
결국 왜 바뀌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경

현행으로 60% 였던 LTV가
9억원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 적용하는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예를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9억은 50%를 적용해서 4.5억
나머지 1억은 30%를 적용해서

약 3000만원 그래서 총 4.8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왜?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큰게 사실 수원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을 경우 LTV 70%가 가능해서
아파트 구매는 가능했는데 LTV 50%로
변경이 되면 결국 돈이 많은

사람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ㅠㅠ

다만 3가지 조건에 한해 LTV 50%가

가능한대요 아래 내용입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주택가격 5억원 이하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렇게 세가지랍니다
사실 1, 2번은 가능한거 같은데
3번은....
솔직히 해당되지 않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ㅠ 실수령액은 

적어도 세전으로 보면 넘는 부부가

아주 많거든요..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면 제 기준으로 부부 중

한명은 소득이 없어야 될 확률이 높네요

좀 슬퍼집니다 흡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게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LTV 7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2.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 대출 강화

현행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금지했던것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사실 이건 저랑은 관련이 없어서

우선 패스할게요!

 

3.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기존 1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당

 

4.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으로 자금조달계획 제출이

의무화 되었답니다


 

 

끝으로 새로이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가 지정되어
수원은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이 되었구요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추가되었답니다

특히 수원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내용은 얼마 전에 제가 포스팅 한 게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s://ddorem.tistory.com/41?category=915886

 

 

 

 

0220 부동산대책에 대한 솔직한 심경은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ㅜㅜ
저같이 실거주지를 찾는 서민에게
좋은건 아닌거같거든요
그나마 디딤돌이나 보금자리같은 대출이
열려있다고는 하나 어떻게될지
막막하군요
그래도 힘을 내서 헤쳐나가야겠죠?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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