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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by 또래미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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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래미입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변화들로 인해 헷갈리셨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정책이 바뀌게 되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그런의미에서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부린이이고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인지 1년이 되어가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자주 바뀌는 정책들을 처음 접하고 많은 부동산 업자분들도 그렇다고 하니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시기에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뛰고 다녀야 뭐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알아본 것이니 잘 봐주시고 참고해주세요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기준 완화


저 또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고 생각했었지만 어떻게 세운 기준인지 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특별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넣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겼었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냥 매매를 선택했었죠 하지만 2021년 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가구 120%) 이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가구 140%) 이하로 완화되는 조건이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물량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7대3으로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완화되는 대상자와 기존에 탈락된 가구를 상대로 추첨제 방식으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정도면 저는 좀 만족스럽네요 지금까지의 정책이 워낙 불만족스러웠다보니 이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차오른답니다



2. 분양공급 주택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 신설


신규로 공급하는 신축 주택중에 사업주체가 입주일을 언제 통보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이 따로 없었답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업체들은 입주 예정일을 모집 공고일과 다르게 공지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잔금 마련을 해야하고 혹시나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그것을 처분하거나 파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시기를 맞추는데요 그런 부분이 갑작스레 바뀌게 되면 정말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답니다 작은 돈이 오고가는 것도 아니고 한 집안이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었죠 다만 2021년부터는 시행사에서 실제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3. 전매제한 위반자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사실 기존의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나 가짜 임신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심심치않게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했는데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청약 제한은 별도로 없었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21년 2월 19일 부터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나 알선한 자를 포함하여 10년간 청약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는 되도록 못하게 하는게 맞는거죠




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기간 의무설정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 분양권상한제에 적용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가 된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80%미만인 주택은 5년이고 100%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하며 거주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답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에는 LH에 우선 매각을 해야한답니다


사실 이게 지금의 청약 과열시장을 더욱 과열시키는 제도이기도 하답니다 거주기간의 의무가 설정되다보니 돈 없는 사람들은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월 19일 이전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으신 분들이 참 많답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의 60%는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답니다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돈이 많은 실수요자만을 위한 정책은 아닌가 생각도 들면서 진짜 살기위한 분들이 분양을 받고 잔금까지 다 치룰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답니다



5.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1년 7월경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원래 청약보다 1, 2년 미리 사전 공급하는 청약제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몇가지가 변하기는 하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 같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다들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텐데요 제가 얻게 되는 정보들은 최대한 발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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