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보니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여 실검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사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50만원,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준다는 것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가구 소득 중위 50% 이하(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랍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도 할 수 있답니다
구직 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되죠
최장 6개월 동안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답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들을 포함하여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랍니다
이런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 뭔가 안타깝네요
이왕 정부에서 돈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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