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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by 또래미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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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들 성투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직 부린이다 보니 양도세를 내본적이 없답니다 다만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려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세금이 바로 이 양도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산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게 바로 양도세이죠 근데 보통의 세금보다는 훨씬 많이 내야하다보니 모두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궁금해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들을 총정리해볼게요



양도소득세(양도세)란?


어떤 한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답니다

예를들어 어떤 부동산을 6억에 매입했는데 그 부동산을 9억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차익이 발생한 3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세는 비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다 납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2021년부터는 양도세가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답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중과되게 된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40% 였던 것이 각각 70%와 60%로 늘어났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 인상되어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그럼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요?


1. 최종 1가구(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

2. 2년이상 보유 / 거주요건 충족

3. 9억 이하 주택


바로 이 3가지 인데요 주민등록상 한 주소지의 모든 세대원을 포함하여 1가구(세대)에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거주지 주택소유 외에 함께사는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함께 사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기본 2년 이상 보유요건은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답니다.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요건에 충족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분양을 받고 전세만 주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 요건이 가장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든답니다.

양도가액 9억 이하는 실제 주택을 매도한 양도가액이 9억이 넘는 주택이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랍니다. 9억까지는 면제대상이니 안심하시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존 집 취득 후 1년 뒤 두번째 집 구매

2.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

3. 새집을 취득하고 3년 내 기존 집 처분


이렇게 하게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이 성립하게 된답니다 다만 3번 사항의 경우 2채 모두 조정지역내 주택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득 당시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1. 새집을 18.9.14~19.12.16 기간 내에 취득했을 시 기존 집은 2년 내에 팔아야함

2. 새집을 19.12.17 이후에 취득했을 시 기존집은 1년 내에 팔아야 하며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 성립


또한 기존 집을 팔았는데 새로 매입한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 전입이 어려울 경우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최대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확실히 세금은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걸 제대로 알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않답니다. 그러니 다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알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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